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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이타바시구 문화·국제교류재단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창구 접수 시간

9:00~20:00(시설 점검일 제외)

개관 시간

9:00~21:30(시설 점검일 제외)

휴관일

연말연시 휴관일 12월 29일~1월 3일
※설비 보수등 때문에, 임시에 휴관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처음 이용시에는이용자 등록부탁드립니다.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시설 창구에서 시설 사용료를 현금으로 전액 지불해 주시면, 예약이 성립됩니다(부대 설비 사용료는 사용 당일의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시면, 아래의 페이지로부터 인터넷으로 가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임시예약의 유효기간은 임시예약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5일간입니다.유효기간까지 시설 창구에서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면 예약이 성립됩니다. (가 예약은 접수 창구에서도 받습니다)

시설 빈 상황의 조회・가 예약은 이쪽새창(이타바시구 공공 시설 예약 시스템 “ITA-리저브”)

신청할 수 있는 일수

하루에 1회 또는 연속 4일까지입니다.
다만 추첨으로의 신청에 한해 연속 5일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 기간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구내(재주·재근·재학) 구외·인터넷 임시 예약
접수 개시일 접수 기한 접수 개시일 접수 기한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이용일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이용일
대홀 13개월 전 25일(※1) 1 개월 전 12개월 전 1일(※2) 1 개월 전
소홀 7개월 전 25일(※1) 10 일 전 6개월 전 1일(※2) 10 일 전
대회의실 7개월 전 25일(※1) 10 일 전 6개월 전 1일(※2) 10 일 전
기타 7개월 전 25일(※1) 3 일 전 6개월 전 1일(※2) 3 일 전

※1 12월과 2월은 23일이 됩니다.
※2 접수 개시일이 휴관일인 경우는, 직후의 개관일이 접수 개시일이 됩니다.

추첨

이타바시 구내 등록의 단체는, ITA-리저브로부터 대출 시설의 추첨에 참가 가능합니다.
※ITA-리저브에서의 추첨은 2019년 6월 16일부터 도입.

신청 기간
매월 16일~20일
당첨 발표
매월 25일(※)
확정·본 신청 기간
매월 25일~30일(※)

※12월과 2월은, 당선 발표는 23일, 확정·본 신청 기간은 23일~28일이 됩니다.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ITA-리저브 팜플렛을 봐 주세요.
(이타바시구의 HP새창에서 팜플렛이나 ITA-리저브 조작 방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한 브로셔는 각 시설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추첨에는 사전에 구내 단체로서 이용자 등록을 한 분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 사용료는, 본 신청 기간내에 납부를 부탁합니다.
  • 추첨으로 신청한 예약도 일반 예약과 마찬가지로 취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은 1회만입니다)
  • 대홀의 이용에 부수해 문화회관의 그 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홀의 본 신청과 동시에 접수합니다.
  • 추첨에서는 희망의 일정이 「이용할 수 없는 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전에 「추첨의 소식」으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추첨 신청・당첨 확인은 이쪽새창(이타바시구 공공 시설 예약 시스템 “ITA-리저브”)

이용 시간의 구분

문화회관·그린홀 각 시설(음악 연습실을 제외하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9 : 00 ~ 12 : 00 13 : 00 ~ 16 : 30 17 : 30 ~ 21 : 30

문화회관 제1~제3 연습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제1구분 제2구분 제3구분 제4구분 제5구분
9 : 00 ~ 11 : 30 12 : 00 ~ 14 : 00 14 : 30 ~ 16 : 30 17 : 00 ~ 19 : 00 19 : 30 ~ 21 : 30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 요금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 주십니다.

사용료 할인

입장료 징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할증이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문화회관 대홀·소홀·대회의실·그린홀 1층홀·2층홀·601 회의실은 5할증이 됩니다.
  • 기타 시설은 10% 증가합니다.

문화회관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 주로, 연극·연예·음악 등의 흥행으로, 입장료가 7,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 주로, 강연·강좌·강습 등으로, 입장료가 5,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 주로, 영화 상영으로, 입장료가 2,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이용승인서 교부

이용 승인서는, 사용료의 납부와 교환에 건네드립니다.

이용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문화회관의 시설 또는 부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문화회관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용일 변경

이용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용 승인한 내용으로 다른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는 구분을 분리하여 구분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시에 사용료가 부족한 경우는, 차액 사용료를 납입해 받습니다.또, 기납의 사용료가 과불이 되는 경우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그린홀로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접수 기한까지 이용 승인서(원본)를 지참하신 후, 접수 창구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대홀 소홀 대회의실 기타
1개월 전 10 일 전 10 일 전 3 일 전

이용 취소 및 사용료 환불

2019년 5월 17일(금) 이후에 본 신청 처리한 예약에 대해서, 하기의 기간이면 시설료를 취소 환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환급액은 전액이 아니라 XNUMX할액입니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대홀 소홀 대회의실 왼쪽 이외의 작은 객실
이용일 6개월 전까지 이용일 2개월 전까지 이용일 2개월 전까지 이용일 10일 전

※요금이 높은 방에서 낮은 방으로의 변경에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시, 벌써 부대 요금도 징수하고 있었을 경우는, 이쪽도 XNUMX할액이 환부됩니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아래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1. 환급의 대상이 되는 취소를 신청되는 경우는 사전에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속에는 며칠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연락주십시오.
  2. 「이용 사퇴 신고」를 시설 창구에서 받는지 아래와 같이보다 인쇄해, 기입해 주세요.
  3. 하기 접수 기한까지 「이용 사퇴 신고」와 이용 승인서(원본)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이용 사퇴 신고」의 다운로드(PDF 파일 46KB)

또한 접수 기한을 지나 버린 경우에도 이용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까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