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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이타바시구 문화·국제교류재단

이용 안내

사용상의주의

이용승인서 제시

당일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수 창구에 이용 승인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덧붙여 종료 후는 접수 창구까지 연락 바랍니다.

이용 시간의 엄수

이용 시간은, 준비, 관객의 입장 및 퇴장, 후 정리 등의 시간을 포함하므로 엄수해 주세요.

정원의 엄수

소방법상, 각 시설의 수용 정원을 넘는 이용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정원은 엄수해 주세요.

관내 관리

원상 회복

이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용권을 양도·전대할 수 없습니다.

솔지 등의 금지

문화회관·그린홀의 승인이 없는 게시나, 벽·기둥·창·문 등에 종이를 하거나 못을 치는 것은, 굳게 거절합니다.

화기 사용

알몸 불의 사용은 이유를 불문하고 단단히 거절합니다.

행사 (이벤트) 등의 식품 취급

행사(이벤트)등에서 일시적으로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나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영업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행사(이벤트)의 주최자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상담해 주셔, 허가를 얻은 경우는 허가증을 제출해 주세요.무단 영업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 시설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열이나 모듬도 조리 행위에 해당합니다(자세한 것은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로 식품을 제공하는 분에게, 식품의 위생 관리에 주의해 주세요(이타바시구 공식 홈페이지)

반입기구류 등

오락에 사용하는 물품등을 이용 시간전에 반입(택배편을 포함한다)하는 일이나, 이용 후 방치한 채로 하는 것은 단단히 거절합니다.또, 앰프·일본 북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볼륨에 관한 유의사항

시설의 구조상, 소리나 진동이 실외에 전해지기 쉽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이용하실 수 없는 제실이 있습니다.미리 각 시설에 문의하십시오.기타,사용 가능한 악기에 대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이타바시 구립 문화 회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이타바시 구립 그린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을 때.
  3. 이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5. 재해, 그 외의 사고에 의해, 문화 회관 혹은 그린홀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공사, 그 외의 사정에 의해, 구장이 특히 필요라고 인정했을 때.

지켜주시는 것

주최자는, 다음을 지켜주시는 것과 동시에 입장자(이용자)에게도 주지 철저해 주세요.

  1. 이용을 허가되지 않은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출입하지 않을 것.
  2. 위험, 불결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3. 입장자 안전 확보의 책을 강구하는 것.
  4.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음식을 먹지 말 것.
  5. 구내는 금연입니다.
  6. 허가 없이 기부금품의 모집, 물품의 진열, 판매 또는 음식물의 판매 제공을 하지 않는 것.
  7. 또, 이용 회장(실)외에서의 영리 행위 및 전단지 배포·권유 행위도 금지입니다.
  8. 소음·노성 등을 발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9. 기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