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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이타바시구 문화·국제교류재단

시설 안내

문화회관 요금표

문화회관 요금표

(단위:엔・소비세 포함)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정원 오전
9 : 00 ~ 12 : 00
오후
13 : 00 ~ 16 : 30
야간
17 : 30 ~ 21 : 30
오전·오후
9 : 00 ~ 16 : 30
오후·야간
13 : 00 ~ 21 : 30
전일
9 : 00 ~ 21 : 30
대홀 1,263 81,400163,100206,900225,200336,400389,400
대홀 무대면 - 32,560 65,240 82,76090,080134,560155,760
제 1 분장실 8 380 660 980 1,000 1,600 1,900
제 2 분장실 13 620 1,300 1,700 1,900 2,700 3,200
제 3 분장실 30 1,600 2,900 3,900 4,200 6,500 7,600
제 4 분장실 12 610 1,300 1,700 1,800 2,700 3,200
제 5 분장실 1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소홀 306 17,500 34,900 43,300 48,300 72,200 83,000
소홀 무대면 - 7,000 13,960 17,320 19,320 28,88033,200
제 1 분장실 11 610 1,300 1,700 1,800 2,700 3,200
제 2 분장실 1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대회의실 300 13,600 27,200 34,20037,30057,50067,600
대회의실 준비・
정리
- 5,440 10,88013,68014,92023,00027,040
제 1 회의실 14 610 1,400 1,800 1,900 2,900 3,400
제 2 회의실 20 1,100 2,400 3,000 3,400 5,200 6,000
제 3 회의실 18 1,100 2,300 2,900 3,200 4,900 5,900
제 4 회의실 30 1,300 2,600 3,200 3,600 5,600 6,500
제 1 일본식 30 1,800 3,600 4,500 5,100 7,700 9,000
제 2 일본식 60 1,400 2,800 3,400 3,800 5,900 6,900
제 3 일본식 12 650 1,600 1,900 2,100 3,200 3,800
제 4 일본식 12 650 1,600 1,900 2,100 3,200 3,800
제1차실 7 1,100 2,200 2,900 3,100 4,900 5,600
제2차실 10 800 1,500 2,000 2,100 3,300 3,800
리허설 실 40 2,900 5,800 7,400 7,900 12,400 14,400
  정원 第 一
9 : 00 ~ 11 : 30
둘째
12 : 00 ~ 14 : 00
셋째
14 : 30 ~ 16 : 30
第四
17 : 00 ~ 19 : 00
다섯째
19 : 30 ~ 21 : 30
전일
9 : 00 ~ 21 : 30
제1 연습실 15 1,400 1,700 1,700 2,100 2,700 9,600
제2 연습실 30 1,400 1,700 1,700 2,100 2,700 9,600
제3 연습실 9 810 1,100 1,100 1,400 1,900 6,310

※상기 요금표는 통상 요금입니다.아래와 같은 입장료 징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할증이 됩니다.
※장실에 대해서는, 각각의 홀을 이용의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 홀, 소형 홀, 대회의실 요금의 생각에 대해

대홀·소홀의 무대면의 요금은, 무대면만을 무대 연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행사의 개최 준비 또는 종료 후의 정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대홀·소홀은 무대면의 요금, 대회의실은 준비·정리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예 XNUMX : 대홀 오전 중에는 무대의 준비, 오후 야간이 프로덕션의 경우 (통상 요금의 경우)
오전 대홀 무대면 요금 32,560엔+오후 야간 대홀 통상 요금 336,400엔=368,960엔
예 XNUMX : 대홀 오전 중에는 무대의 준비, 오후 야간이 실전 (할증 요금의 경우)
오전 대홀 무대면 요금의 5할증가 48,840엔+오후 야간 대홀 통상 요금의 5할증 504,600엔=553,440엔(대홀은 XNUMX할증이 됩니다.※「사용료의 할증」을 참조해 주세요.)

사용료 할인

입장료 징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할증이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홀·소홀·대회의실은 5할증이 됩니다.
  • 기타 시설은 10% 증가합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 주로, 연극·연예·음악 등의 흥행으로, 입장료가 7,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 주로, 강연·강좌·강습 등으로, 입장료가 5,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 주로, 영화 상영으로, 입장료가 2,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 방법, 사용상의 주의, 사용까지의 준비 등을 잘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대홀・소홀의 부대 요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