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창구 접수 시간
9:00~20:00(시설 점검일 제외)
개관 시간
9:00~21:30(시설 점검일 제외)
휴관일
연말연시 휴관일 12월 29일~1월 3일
※설비 보수등 때문에, 임시에 휴관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처음 이용시에는이용자 등록부탁드립니다.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시설 창구에서 시설 사용료를 현금으로 전액 지불해 주시면, 예약이 성립됩니다(부대 설비 사용료는 사용 당일의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시면, 아래의 페이지로부터 인터넷으로 가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임시예약의 유효기간은 임시예약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5일간입니다.유효기간까지 시설 창구에서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면 예약이 성립됩니다. (가 예약은 접수 창구에서도 받습니다)
※가 예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설 빈 상황의 조회・가 예약은 이쪽(이타바시구 공공 시설 예약 시스템 “ITA-리저브”)
신청할 수 있는 일수
하루에 1회 또는 연속 4일까지입니다.
다만 추첨으로의 신청에 한해 연속 5일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 기간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그린홀 | 구내(재주·재근·재학) | 구외·인터넷 임시 예약 | ||
---|---|---|---|---|
접수 개시일 | 접수 기한 | 접수 개시일 | 접수 기한 | |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 이용일 | 이용일이 속하는 달의 | 이용일 | |
1층 홀 | 7개월 전 25일(※1) | 10 일 전 | 6개월 전 1일(※2) | 10 일 전 |
2층 홀 | 7개월 전 25일(※1) | 10 일 전 | 6개월 전 1일(※2) | 10 일 전 |
601 회의실 | 7개월 전 25일(※1) | 10 일 전 | 6개월 전 1일(※2) | 10 일 전 |
기타 | 7개월 전 25일(※1) | 3 일 전 | 6개월 전 1일(※2) | 3 일 전 |
※1 12월과 2월은 23일이 됩니다.
※2 접수 개시일이 휴관일인 경우는, 직후의 개관일이 접수 개시일이 됩니다.
추첨
이타바시 구내 등록의 단체는, ITA-리저브로부터 대출 시설의 추첨에 참가 가능합니다.
※ITA-리저브에서의 추첨은 2019년 6월 16일부터 도입.
- 신청 기간
- 매월 16일~20일
- 당첨 발표
- 매월 25일(※)
- 확정·본 신청 기간
- 매월 25일~30일(※)
※12월과 2월은, 당선 발표는 23일, 확정·본 신청 기간은 23일~28일이 됩니다.
※자세한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ITA-리저브 팜플렛을 봐 주세요.
(이타바시구의 HP에서 팜플렛이나 ITA-리저브 조작 방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또한 브로셔는 각 시설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추첨에는 사전에 구내 단체로서 이용자 등록을 한 분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시설 사용료는, 본 신청 기간내에 납부를 부탁합니다.
- 추첨으로 신청한 예약도 일반 예약과 마찬가지로 취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은 1회만입니다)
- 대홀의 이용에 부수해 문화회관의 그 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홀의 본 신청과 동시에 접수합니다.
- 추첨에서는 희망의 일정이 「이용할 수 없는 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전에 「추첨의 소식」으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추첨 신청・당첨 확인은 이쪽(이타바시구 공공 시설 예약 시스템 “ITA-리저브”)
이용 시간의 구분
문화회관·그린홀 각 시설(음악 연습실을 제외하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오전 | 오후 | 야간 |
---|---|---|
9 : 00 ~ 12 : 00 | 13 : 00 ~ 16 : 30 | 17 : 30 ~ 21 : 30 |
문화회관 제1~제3 연습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제1구분 | 제2구분 | 제3구분 | 제4구분 | 제5구분 |
---|---|---|---|---|
9 : 00 ~ 11 : 30 | 12 : 00 ~ 14 : 00 | 14 : 30 ~ 16 : 30 | 17 : 00 ~ 19 : 00 | 19 : 30 ~ 21 : 30 |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 요금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 주십니다.
사용료 할인
입장료 징수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할증이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문화회관 대홀·소홀·대회의실·그린홀 1층홀·2층홀·601 회의실은 5할증이 됩니다.
- 기타 시설은 10% 증가합니다.
그린홀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 주로, 연극·연예·음악 등의 흥행 등, 강연·강좌·강습 등으로, 입장료가 5,0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 주로, 영화 상영으로, 입장료가 1,501엔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가 5할증이 됩니다.
이용승인서 교부
이용 승인서는, 사용료의 납부와 교환에 건네드립니다.
이용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문화회관의 시설 또는 부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문화회관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용일 변경
이용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용 승인한 내용으로 다른 날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는 구분을 분리하여 구분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시에 사용료가 부족한 경우는, 차액 사용료를 납입해 받습니다.또, 기납의 사용료가 과불이 되는 경우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그린홀로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접수 기한까지 이용 승인서(원본)를 지참하신 후, 접수 창구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1층 홀 | 2층 홀 | 601 회의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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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 전 | 10 일 전 | 10 일 전 | 3 일 전 |
이용 취소 및 사용료 환불
2019년 5월 17일(금) 이후에 본 신청 처리한 예약에 대해서, 하기의 기간이면 시설료를 취소 환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환급액은 전액이 아니라 XNUMX할액입니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1층 홀 | 2층 홀 | 601 회의실 | 왼쪽 이외의 작은 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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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2개월 전까지 | 이용일 2개월 전까지 | 이용일 2개월 전까지 | 이용일 10일 전 |
※요금이 높은 방에서 낮은 방으로의 변경에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시, 벌써 부대 요금도 징수하고 있었을 경우는, 이쪽도 XNUMX할액이 환부됩니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아래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환급의 대상이 되는 취소를 신청되는 경우는 사전에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속에는 며칠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연락주십시오. - 「이용 사퇴 신고」를 시설 창구에서 받는지 아래와 같이보다 인쇄해, 기입해 주세요.
- 하기 접수 기한까지 「이용 사퇴 신고」와 이용 승인서(원본)를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
또한 접수 기한을 지나 버린 경우에도 이용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까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