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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
이타바시구 문화·국제교류재단

이용 안내

관내에서의 촬영에 대해서

극장 시설내 및 부지내의 공통 스페이스에 있어서는, 시설 관리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영상 작품이나 사진의 촬영을 실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미리 극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정의 촬영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 홀이나 리허설실, 일본식 방, 다실, 회의실, 탈의실이나 부속 설비 등의 이용이 있는 경우는, 시설·부속 설비의 이용 요금만의 금액이 됩니다.
우선은 아래를 읽은 후, 당재단 서무계(03-3579-3005)로 문의해 주세요.

촬영이 가능한 장소(예)

촬영이 가능한 일시

※ 일정에 따라 사용하실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요금

※촬영 장소가 대실내+공용 스페이스의 경우, 촬영 요금은 상기 ①②의 합산액이 됩니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촬영 등의 종류 촬영 시간 ※1 요금 (세금 포함)
비상용 사진 촬영
※ 2
4시간까지 2,500 Yen
8시간까지 5,000 Yen
1 일 7,500 Yen
상용 사진 촬영 4시간까지 25,000 Yen
8시간까지 50,000 Yen
1 일 75,000 Yen
비상용 동영상 촬영 4시간까지 5,000 Yen
8시간까지 10,000 Yen
1 일 15,000 Yen
상용 동영상 촬영 4시간까지 50,000 Yen
8시간까지 100,000 Yen
1 일 150,000 Yen

촬영 흐름

XNUMX.전화로 문의

우선은 서무계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고, 희망 일시, 촬영 목적, 내용 등을 상담해 주십시오.촬영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시설의 이용 상황을 확인해, 촬영을 할 수 있는 일시·장소등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 촬영까지의 날에 가까우면, 충분한 조정・타임의 시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XNUMX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문의해 주세요.

XNUMX.시모미

극장에 관람 후, 시모미를 실시해 주세요.촬영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촬영 장소로서 희망에 따르는가 하는 것과,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지, 시설의 관리상 문제 없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등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 미리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상담 후 방문해 주십시오.

XNUMX. 「촬영 등 신청서」의 제출

「촬영 등 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창구 또는 FAX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후, 「촬영 등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촬영 등의 심사 기준

  1. 극장의 설치 목적을 일탈할 우려가 없는 것.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3. 시설이나 설비 등을 손상 또는 멸실할 우려가 없는 것.
  4.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
  5. 그 외, 극장 등의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또는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

XNUMX.촬영 요금 지불

승인서의 교부 후, 지정의 기일까지, 현금 또는 송금으로 촬영 요금의 지불을 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 납입된 요금은 원칙적으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XNUMX.촬영에 관한 회의 등

사전에 촬영의 스케줄, 반입 차량, 반입 기재, 위험물의 유무, 무선기의 사용 등에 대해서 이용 조정과와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XNUMX.촬영

촬영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촬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 사항

위의 사항을 지킬 수 없거나 촬영 내용이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합니다.그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촬영 등 실시자에게 부담해 주십니다.

촬영을 검토하시는 분은 아래로 전화하십시오.

(공재) 이타바시구 문화·국제 교류 재단 서무계(이타바시 구립 문화 회관) 담당:키덴(키타)

03-3579-3005

촬영 등 취급 요강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