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의 촬영에 대해서
극장 시설내 및 부지내의 공통 스페이스에 있어서는, 시설 관리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영상 작품이나 사진의 촬영을 실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미리 극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소정의 촬영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 홀이나 리허설실, 일본식 방, 다실, 회의실, 탈의실이나 부속 설비 등의 이용이 있는 경우는, 시설·부속 설비의 이용 요금만의 금액이 됩니다.
우선은 아래를 읽은 후, 당재단 서무계(03-3579-3005)로 문의해 주세요.
촬영이 가능한 장소(예)
촬영이 가능한 일시
- 촬영이 가능한 것은, 극장 개관일의 9:00부터 21:30까지, 한편 시설 관리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시에 한합니다.
- 촬영 시간에는 반입 및 철거에 필요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 일정에 따라 사용하실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요금
- ①시설 이용 요금이 설정되어 있는 대실 내에서의 촬영→소정의 이용 요금
- ②입구 등 공용 공간에서의 촬영 →아래 표 요금
※촬영 장소가 대실내+공용 스페이스의 경우, 촬영 요금은 상기 ①②의 합산액이 됩니다.
※ 가로 스크롤이 있습니다
촬영 등의 종류 | 촬영 시간 ※1 | 요금 (세금 포함) |
---|---|---|
비상용 사진 촬영 ※ 2 |
4시간까지 | 2,500 Yen |
8시간까지 | 5,000 Yen | |
1 일 | 7,500 Yen | |
상용 사진 촬영 | 4시간까지 | 25,000 Yen |
8시간까지 | 50,000 Yen | |
1 일 | 75,000 Yen | |
비상용 동영상 촬영 | 4시간까지 | 5,000 Yen |
8시간까지 | 10,000 Yen | |
1 일 | 15,000 Yen | |
상용 동영상 촬영 | 4시간까지 | 50,000 Yen |
8시간까지 | 100,000 Yen | |
1 일 | 150,000 Yen |
- ※XNUMX 「촬영 시간」이란, 기재의 반입 개시로부터 완전 철수까지의 시간입니다.
- ※XNUMX 「비상용」이란, 사적 또는 개인적 입장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것, 어떠한 형태라도 대가의 지불을 받지 않는 것, 영리 목적 용도의 성과물 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상업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촬영 흐름
XNUMX.전화로 문의
우선은 서무계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고, 희망 일시, 촬영 목적, 내용 등을 상담해 주십시오.촬영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시설의 이용 상황을 확인해, 촬영을 할 수 있는 일시·장소등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 촬영까지의 날에 가까우면, 충분한 조정・타임의 시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XNUMX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문의해 주세요.
XNUMX.시모미
극장에 관람 후, 시모미를 실시해 주세요.촬영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촬영 장소로서 희망에 따르는가 하는 것과,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지, 시설의 관리상 문제 없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등의 확인을 하겠습니다.
※ 미리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상담 후 방문해 주십시오.
XNUMX. 「촬영 등 신청서」의 제출
「촬영 등 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창구 또는 FAX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후, 「촬영 등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촬영 등의 심사 기준
- 극장의 설치 목적을 일탈할 우려가 없는 것.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 시설이나 설비 등을 손상 또는 멸실할 우려가 없는 것.
-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
- 그 외, 극장 등의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또는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
XNUMX.촬영 요금 지불
승인서의 교부 후, 지정의 기일까지, 현금 또는 송금으로 촬영 요금의 지불을 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 납입된 요금은 원칙적으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XNUMX.촬영에 관한 회의 등
사전에 촬영의 스케줄, 반입 차량, 반입 기재, 위험물의 유무, 무선기의 사용 등에 대해서 이용 조정과와 협의를 실시해 주세요.
XNUMX.촬영
촬영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촬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 사항
- 촬영 등에 필요한 조명은, 원칙적으로 배터리 등의 기재를 준비하는 것.
- 음식과 흡연은 소정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 본 불(공통 스페이스에서는 사용 불가)이나 물(비 등), 또는 소리가 나오는 장치 등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험 물품이나 동물등을 반입하는 경우는, 미리 극장의 허가를 얻는 것과 동시에, 사용 등에 대해서는 그 지시에 따르는 것.
- 극장의 시설, 설비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멸실했을 때는, 즉시 그 상황을 직원에게 연락해, 그 지시에 따르는 것.
- 다른 이용자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위의 상황을 배려해, 관광객등의 웅덩이나 흠집을 관리하는 것.
- 인근 주민의 지장이 되지 않도록, 소음 등에 충분히 주의할 것.
- 화재 및 지진등의 긴급 사태 발생시는, 극장 직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
- 촬영 등 종료 후는 원상 복귀를 실시해, 촬영 등에 의해 생긴 쓰레기 등은 가지고 돌아가는 것.
- 「촬영 협력:이타바시 구립 문화 회관」등의 크레딧을 표기하는 것.
- 소화전 및 소화기 등 앞에 장비 등을 두지 마십시오.
- 천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기·스프링크라 등의 밑에 고열을 발하는 조명기재 등을 두지 않을 것.
- 방화문이나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지 않는 것.
- 통로 등에 기재를 두는 등, 피난로의 확보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만일, 화재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극장 직원에게 연락해, 그 지시에 따라, 방재 활동에 협력하는 것.
위의 사항을 지킬 수 없거나 촬영 내용이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합니다.그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촬영 등 실시자에게 부담해 주십니다.
촬영을 검토하시는 분은 아래로 전화하십시오.
(공재) 이타바시구 문화·국제 교류 재단 서무계(이타바시 구립 문화 회관) 담당:키덴(키타)
03-3579-3005